부동산 용어(A)
Abandonment :소유권 등의 권리를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기권하는 행위
Acceleration Clause :융자 상환 전에 부동산을 판매/이전시 융자자에게 채무잔액을 완불하여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부동산 융자 문서상의 조건
Agent :본인( Principal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그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Agent agreement 이 필요함(서류상/묵시적/구두로 가능)
Agreement:의사 표시의 일치, 약속의 상호교환
Air Right : 부동산 소유시 토지/건물 과 더불어 토지위의 공중 까지도 포함되며 부동산에 딸린 법적 권리
Alienation: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권리 소유권, 지분권, 기타 재산권 등를 이전하는 행위
Alienation Clause : due on sale clause 라고도 하며 .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물을 채무기간 만료 전에 처분하면 채무의 전 잔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융자자에게 주는 trust dee/mortgage 한 조항
Amortization :부채(융자) 을 일정기간에 걸쳐 예컨데 월별, 분기별, 반년 또는 일년 등) 나누어 갚는 방식 ( 예:30/15년 고정 이자 모기지..)
Assessed Value :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로서 카운티/시정부에 의해 평가한 재산 가치,일반적으로 현시세보다는 낮게 책정된다
Assignment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상의 권리를 남에게 넘기는 행위이다(법적 의무까지 모두 넘긴다)
예) lease assignment
Attachment :채무나 비용을 위해 소송의 일방 당사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판결전에 압류하여 법원 관할 하에 두는 법적절차
Attorney-in-Fact :본인으로부터 모든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