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B)
Balloon Payment :분할 융자에서 마지막 불입금이 이미 지불한 입금보다 맣은 경우의 웅자 지불 형태
Beneficiary:deed of trust 에서 융자 기관 (lender)
Bill of Sale:부동산(real property) 이외 모든 개인 재산(personal property) 의 매매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기기 위하여 주어지 증서
Blanket Mortgage :둘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융자
Blind Ad:부동산 에이전트가 광고시에 에이전트 여부를 알리지 않는 광고.적발시 에이전트는 해당 기관에서 여러형태의 제재를 받을수 있음 (라이센스 박탈/벌금…)
Blockbusting :부동산 소유주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싸게 팔게 하려고 취하는 모든 불법행위. (예를 들어 소수 민족 등이 많이 이주 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세보다 싼가격에 빨리 팔고 나가야 한다고 조장하는 행위..) , panic selling 이라고 도 함
Boot : 투자용부동산 의 1031 exchange 에서 판매/매입 가치의 차액을 메우기 위하여 차용되는 어떤 형태의 자산(현금…)
Breach :법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당사자는 민사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Building code :조례나 법에 의하여 설정된 county/city 내에서의 건물 건축의 기준을 규정한 법규
Built-in :보통 난로, oven ,dish washer 등 기타 가전품으로서 건축물에 붙박이로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는 것들.real property 로 분류 되기 때문에 보통 주택 매매시 매매가격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