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C)
Capital assets:납세자가 그의 통상 거래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팔기 위한 것 (예를 들어서 재고품 등)을 제외한 모든 재산, 이에는 토지, 주택, 건물, 기계, 주식, 채권 또는 설비와 같은, 수입을 낳는데 사용되는 재산 등이 포함된다
Capital gain:자본 자산의 판매에서 생긴 과세가능 이득
Capitalization:감정에 있어서 투자상의 순수입과 합리적인 이윤(이자?보통의 구매자가 받아들이는 비율)을 고려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정하는 과정이다. 수입용 재산의 가치는 자본화율(Capitalization rate)로 연 수입을 나눔으로써 결정된다
Capitalization rate :투자상의 합리적 적정 회수로 보여지는 이자율이며 순수입에 입각한 가치결정의 과정에서 사용된다. 그것은 또한 특정투자에 대한 평균(보통) 투자가의 돈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수익률을 표시한다
CC & R :약속Covenants, 조건 Conditions, 제한 Restrictions들은 부동산 사용상의 사적 제한규정들로 단순히 제한(제약)조항
Certificate of title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 소유권 등기부 초본이나 소유권 등기부 초본이나 소유권의 연속성에 관한 기록과 같다는 변호사의 견해
Chain of title :한 부동산의 처음 소유주로부터 현 소유주까지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전, 담보, 제한 물권 등을 기록한 소유권의 역사적 순차 기록서
Community apartment project :구획분할지 중 공동소유권부 구획분할지의 한 형태이며 개별소유주가 전 아파트 토지에 대한 지분권과 그 토지 위에 세워진 아파트의 배타적 점유권
Community property :결혼 후에 부부가 벌어들인 재산이며 단독 자산으로서 요건을 갖춘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각 배우자가 똑같은 관리, 처분, 유언의 권리를 가진다. California 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타이 틀에 이 조항으로 등록이 된다
Comparable :특정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비교를 위해서 쓰여지는 부동산을 지칭
Condominium :둘 이상의 유닛을 가진 구조물로서, 내부 공간은 개별적으로 소유되며 나머지 재산은 개개 유닛 소유주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된다. 건축물의 소유권만 가질뿐 땅의 소유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