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E)
Earnest Money :deposit 이라고도 한다. 구매자가 구매하겠다는 진실정을 표시하기 위하여 오퍼와 함께 제시하는 돈
Easement :사람이 타인의 토지를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하여 가진 권리 특권 또는 권익
Easement Appurtenant :부동산 요역지의 이전과 함께 새로운 소유주에게 따라서 넘어가는 지역권
Emancipated Minor:자주적인 미성년자,결혼, 군복무 또는 법원판결에 의해 성인으로 간주되지만 법정연령에 달하지 않은 미성년자
Eminent Domain :공공의 사용목적을 위해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
Encroachment :예컨데 경계벽, 담장 또는 건물 등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타인 소유의 인접지를 불법 월경하는 것
Encumbrance :저당권, 지역권 등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모든 부담
Equity :부동산의 시장가치에서 현 담보(부) 융자액을 뺀 차액
Eviction :부동산의 점유인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 또는 제기하는 소송행위. 임차인 축출의 가장 흔한 예
Evidence of Title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밝히는 문서(예: 권리증서)
Express Contract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체결의 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명백히 표시한 계약
Extended Coverage :보험 범위가 보통 표준 보험보다 확장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