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F-G)
Fair Market Value :어떤 부동산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공개시장에 나와 있으며, 거래의 쌍방 당사자가 그 용도를 잘 알고 있고 어느 쪽도 팔고 사고 사는데 대하여 부당한 압력 하에 있지 않는 등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해 지불되는 금액
Federal Housing Administrat(FHA):신축 또는 현존주택의 구매나 수리용 자금을 융자한 민간저당권(부)융자를 지불 보증하는 연방정부의 한 기구
Fixtures :건물이나 토지에 부착된 동산, 부동산의 종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그 부착되어 있는 부동산과 운명을 같이 한다. (예 : 붙박이 선반, 수도시설, 벽난로 등).
Foreclosure :채무자의 지불지체나 조건 불이행의 경우에 그 부채를 청산하기 위하여 피신탁자가 실시하는 또는 저당권자나 기타 담보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법원이 집행하는 담보부동산의 매각 처분 절차
General Lien:채무자의 모든 재산상의 담보권
Graduated Payment Mortgage :일정 기간 후 지불금이 증액되는 저당융자이다. 보통 융자기간의 처음 5년 후에 유예했던 원금과 이자가 가산되므로 월부금이 사실상 상당히 증액
Grant :부동산상의 권익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권리(양도) 증서상의 법적 술어이다. 이양(Covey), 이전(Transfer)의 용어와 같은 법률효과를 가진다.
Grant Deed :양도문구(Grant)를 사용한 제한된 보장권리증이다. 양도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밝힌 것 외에는 부담사항이 없으며 양도인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적이 없다는 것을 양수인에게 암시적으로 보증하는 증서
Grantee :양도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상의 권리를 이전받는 자
Grantor :양도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사으이 권리를 이전시키는 자
Gross Lease: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은 고정된 임대료를 지불하며 임대인이 세금, 부과금 보혐료와 같은 소유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지불하는 임대차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