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H-I)
Hard Money Mortgage :부동산 구매자금 융자 저당권 Purchase Money Mortgage과는 달리 현금 융자에 대하여 설정되는 저당권
Heir/Heiress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
Holdover Tenant:만기 후의 잔류임차인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 후에 계속 점유중인 임차인(Tenant at Sufferance 참조)
Homestead:법적 홈스테드 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세대주가 공식선언서(신고서)를 등시하여야 한다. 이때의 채권자는 무담보 채권자를 말한다.
Hypothecate :담보권물의 인도 없는 저당 부동산 또는 동산을 질입하는 행위를 하는) 것
Impound :세금, FHA, 저당 보험료, 기타 미래의 보험증서상의 보험료의 주기적 불입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융자자가 그들의 채권의 보호상 필요하며, 채용인(채무자)의 자금을 미리 받아 비축하는 일종이 신탁계정이다. 임파운드는 보통 어음상의 불입금과 함께 불입되면 원금, 이자,
Improvements :일반적으로 건물을 말하지만 도로 또는 공익시설물(전기, 수도 등) 등 토지에 부착하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즉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물
Income Property:보퉁 임대해서 얻어진다. 또한 소유주가 그 전부를 점거하지 않는(일부분만 점거하는) 재산을 포함할 수 있다.
Incompetent:법적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그 자신의 재산을 다룰 수 없는 정신박약자 또는 신체 장애인
Institutional Lenders:예금자의 돈을 모아 신탁증서 또는 저당권에 의한 융자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금융중개인 또는 예금수탁자, 저축융자회사, 상업은행 또는 생명보험회사 등이다.
Interim Financing:예컨데, 건설자금 융자와 같이 장기융자가 가능할 때가지 단기간 임시로 해주는 융자
Involuntary Lien:자진해서 설정해 준 담보권 외의 원치 않는 담보권이며, 소유주의 동의 없이 그의 재산상에 부과된다. 세금, 특별부과금, 연방소득세 담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