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J-M)
Jointy Tenancy :공동 소유권 2인 이상에 의한 재산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다. 두 사람 이상이 한 재산을 평등하게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그 중 1인이 사망하면 생존하는 소유주들이 사망자의 소유분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생존자권 (suvivorship)이 특색이다
Judgement :금전적인 보상판결로 등기화 되었을 때 피고인의 부동산의 담보권이 된다.
Junior Mortagage :제 1순위 저당권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저당권
Market Value :판매자와 구매자 쌍방이 그 상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상당한 기간 동안 시장에 노출되어 잇는 경우에 사기를 원하는 사람과 팔기를 원하는 사람 사이에서 지불되고 수취되는 가장 높은 가격이다. 시장가치는 일정시기에 실제로 팔리는 부동산의 시장가격
Marketable Title :합리적인 구매자에게 언제든지 팔릴 수 있도록 되어있는 부동산 소유권이다.
Material Fact 합의서(purchase contract..) 등을 이행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줄수 있는 사안 (주택하자,터마이트 문제..)
Mechanical Lien:부동산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시 작업을 했거나 자재를 공급한 회사/개인사업자에게 인정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는 담보권
Mortgage :① 부채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저당잡히느 것. 차용인(담보 설정자(은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사용한다. ② 융자금의 환불에 대한 담보물로서 부동산을 저당잡히는 문서
Mortgage Bankers :저당회사 (Mortagage Companies)라고도 한다. 부동산 저당융자를 한 후 그 융자한 것을 투자가에게 판다. 그런 후 그 투자가와의 계약에 의하여 융자의 관리업무을 맡기도 한다.
Mortgage Disclosure Statement:부동산 법의 법정 금액 내에서 융자금을 알선하는 자(저당융자 중개인, Mortgage(또는 Loan) Broker)가 그 융자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 차용인에게 융자내용을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는 법의 규정
Mortgage(loan) Brokers :부동산법 (Rela Estate Law)의 지배를 받으며. 전형적으로 그들 자신의 자금을 융자해주지 않으며 일차 융자기관을 알선해주는 곳으로 Loan Broker라고도 한다.
Mortgagee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기관
Mortgagor 돈을 빌려받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주택구매자..)
Multiple Listing Service :MLS라고 약칭한다. 각 브로커의 리스팅을 모아 서로에게 제공하고 리스팅 브로커와 셀링 브로커가 관련된 거래에서는 수수료를 나누는 등 부동산 대리인들의 상호 협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