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P)
Package Mortgage :주택융자를 위해 할 때 땅건물 등 부동산과 함께 집 안의 가구, 전기용품 등의 동산을 모두 담보로 잡는 저당권
Parcel :땅의 일부를 뜻하는 일반용어이다(a parcel of land).
Partition Action:공동소유주 간의 그 공동 소유재산을 분할할 것을 모색하는 소송절차
Percentage Lease or Percentage Rent :기본 임차료를 정한 다음 임차이이 실제 지불할 임대료를 정한 다음 임차인이 실제 지불할 임대료를 임차인의 사업 총 수입의 일정 퍼센티지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그 기본 임대료를 합산하여 지불하게 하는 임대차 계약
Personal Property :동산 부동산이 아닌 일체의 개인재산을 통칭한다
Planing Commission :지역의 개발, 재개발 또는 보존을 위한 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한 기구
Plottage:인접하는 두 개 이상의 토지가 한 소유권 하에 합쳐져서 보다 큰 단독지대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증대된 가치를 표시하기 윈하여 감정상 사용되는 용어
Police Power:공공의 안녕, 질서, 보건 및 일반복지를 위하여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집행하는 주(정부)의 권한이다. 카운티나 시정부는 주정부로부터 이 권한을 위임받아 토지 용도 지정 등을 한다
Power of Attorney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이다. 그와 같은 수임하에서 행위하는 대리인은 때때로 사실상의 대리인(Attorney in fact) 이라고도 부른다
Power of Sale:차용인이 약속어음상의 상환불입금의 지불을 지체하거나 기타 저당문서나 신착양도증서상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이들 문서상에 법원벌차(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 갖는 저당권자나 피신탁인의 권한
Preliminary Title Report :매매 또는 융자 거래마감 전에 소유권의 현황(상태)을 나타내는 소유권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고서이다. 거래 마감 후에는 소유권 보험증서를 발행(title insurance)
Prepayment Penalty :만일 차용인이 만기 전에 융자금의 미불 원금잔액을 완불하는 경우에 그 융자 계약의 조건하에서 차용인이 융자인에게 지불하게되는 벌과금
Private Mortgage Insurance (PMI):융자금의 차용인이 융자금액을 불이행할 경우, 융자인의 손실을 보증하는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총 융자액의 20%를 다운하지 않을경우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Puffing :사실이 아닌 재산의 가치를 과장하기 위한 행위/의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