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R)
Real Estate Syndicate :부동산상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보다 큰 자본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 출자가에 의하여 조직된 사업체로, 보통 LLC 형태로 한다
Recapture :재산에 투자에 돈을 융자금의 상환, 감가상각 또는 가격의 등기 등을 통하여 회수하는 것이다. 즉 투자금의 회수(Return of an investment)이다. 예치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등의 투자상의 이득(Return on an investment)과는 다르다.
Reconciliation :감정사가 감정대상 부동산의 시장가치의 최종가격에 도달하기 위하여 비교 원가와 수입의 각 감정방법을 통하여 얻은 각 가치의 견적간의 상관성을 조정하는 감정과정에 있어서의 최후단계이다. 상관관계(Correlation) 라고도 한다.
Reconveyance Deed :바로 전 소유주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서이다. 이 이전증서는 보통은 신탁증서 상의 부채으 완불 후에 피신탁인으로부터 신탁인(차용인)에게 법적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사용한다.
Recording :등기라고하며 미래의 구매자, 채권자와 기타 이해 관계인에게 통고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에 문서를 접수하여 기록시켜 놓는 것이다. 등기는 법에 의하여 규제되며 보통은 등기될 문서상에 증인의 입증이나 공증인의 공증을 필요로 한다
Redlining :오래된 도시 내의 일부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융자를 거절하기로 한 금융기관의 융자정책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불법화되었다
Rent Control :대인이 그들의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차임(임차료)을 제한하는 지방정부의 조례(통제규정)이다. 이는 유효한 주 경찰권의 행사이다.
Replacement Cost :감정되고 있는 부동산을 기능이나 설게, 배치면에서 동일한 질의 정확한 재생품으로 대체하는데 드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