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고 부동산 처분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나 ?
캘리포니아에서 부부일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첫째는 결혼 기간동안 부동산 취득시 미리 부부의 부동산 지분을 정해놓지 않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community property가 됩니다.
이와 비교해서 결혼전에 한쪽이 부동산을 이미 취득했거나 결혼후 한쪽이 선물 또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얻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separate property 라고 합니다.
Separate property라고 해도 한쪽이 100% 재산권을 갖거나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100%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위 2가지 부동산 소유권에서 부부가 이혼하고 부동산을 매각시 Community property 인 경우는 각각 50%의 지분을 차지하지만 Separate property 의 경우는 좀 복잡해져서 타이틀상에 한쪽의 이름만 올라가있어도 만약 결혼 기간 동안 부부의 소득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불하거나 주택 수리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 서로 부담한 액수를 따져서 법원에서 각각의 지분률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사후의 법정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postnuptial agreement ( 결혼후) 또는 결혼전에 Prenuptial agreement 에 부동산에 대한 각각의 지분을 미리 정해 놓을수가 있습니다.
이혼후에 부동산 매각을 하지 않고 부부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는 더 복잡해지고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재산권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