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렌트 시큐리티 디파짓
주택 (콘도,단독주택 포함 ) 렌트 신청시 집주인이 요구하는 시큐리티 디파짓 금액이 적지 않아서 부담이 되는 테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큐리티 디파짓은 법적으로 집주인이 테넌트에게 요구할수 있는 비용이지만 금액의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할 주택에 일체의 가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최대 월렌트의 3배, 가구가 없는 비어 있는 주택의 경우는 2배까지 요구할수 있읍니다. 이 금액에는 펫 디파짓/청소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개가 있는 테넌트가 빈집을 렌트한다면 집주인이 최대 렌트 금액의 2배까지 요구할수 있지만 이 금액에 펫디파짓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디파짓은 렌트 기간이 지나면 반환(refundable )해야 하지만 만약 테넌트가 밀린 렌트가 있다면 이 금액을 공제할수 있고 테넌트가 사는 동안 집안을 훼손했다면 (normal wear & tear 이상의 손실) 이 또한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받게 됩니다.
시큐리티 디파짓은 언제 돌려 받을수 있나?
렌트 계약 만료후 테넌트가 나간뒤 3주안에 집주인은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일부를 공제 할경우
서류상으로 상세비용서를 문서로 보내야 하고 3주뒤에 남은 잔금을 우편또는 직접전달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상세비용서 없이 디파짓일부를 공제하거나 돌려주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집주인은 시큐리티 디파짓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렌트 관련 질문이 계신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