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vs 테넌트 간 집수리 비용 분쟁 해결
켈리포니아 법에 집주인은 반드시 렌트로 내놓는 집에 대해서 테넌트가 사는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테넌트가 사는동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수 있고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후에 테넌트는 아래 3가지의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 리스기간이 남아 있어도 리스계약을 파기하고 이사를 나갈수가 있습니다
- 집주인이 수리를 할때까지 렌트를 내지않고 유보 할수 있습니다
- 집수리 비용을 테넌트가 부담하고 렌트 금액에서 공제 할수있읍니다. 단 이경우 1년에 최대 2번까지 허용되며 한번의 비용이 1개월치 렌트를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집주인은 테넌트가 수리비용을 렌트에서 공제할경우 공제후 180일 이내에 보복으로 테넌트를 강제 퇴거 시키거나 렌트를 올릴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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