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D)
Deed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서류
Default :채무자가 법률상의 의무 또는 계약상의 의무, 약속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것이다.
Defeasible title :후일에 가서 무효화할 수 있는 부동산권
Defective Title :① 사기에 의하여 취득한 유통증권의 소유권 ② 좋은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상 요구되는 요소의 결함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
Deficiency Judgment :융자담보물의 가치가 채무자의 채무를 완불하기에 부족할 때 그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원이 내리는 판결
Desit and Refrain Order :부동산법의 위반자에게 현재의 범법행위를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Deterioration:부동산등의 물리적으로 낡음으로 인한 가치의 하락
Discount Point :(선이자) 융자금에 대한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기 위해 차용인(Borrower)이 선불하는 일종의 선이자이다. 단지 Point라고도 한다. 1 포인트는 융자전액의 1%에 해당
Discount Rate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에 의해 회원은행에 부과하는 이자율. 일반 상업은행이 적용하는 우대금리(Prime Lending Rate)보다 낮다.
Documentary Transfer tax :카운티 정부가 그 카운티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등기 이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5백달러당 55센트 또는 1천 달러당 1.1 달러를 받는다.
Dominant tenement 지역권에 의해 혜택을 받는 토지이다 Servient Tenement 참조
Down Payment 구매자가 융자시 자신의 자금에서 지불하는 현금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