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지션 60/90- 캘리포니아 주택 재산세(property tax) 절약 프로그램
오래전에 산 주택을 팔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도 새로 산집의 주택 재산세가 부담스러워서 집판매를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부부중의 한명이 55세 이상이라면 재산세가 새집가격에 적용되지 않고 이전집의 주택 재산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proposition 60 또는 90을 통해 재산세 절약을 할수가 있습니다. Proposition 60은 특정 조건이(아래참조) 충족되면 동일한 카운티 내의 대체 거주지로 이전 할때 적용되며 모든 카운티가 채택하고 있는 법안입니다.반면 proposition 90은 60과 동일한 규정 및 자격을 갖지만 캘리포니아 주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의 이전에도 적용되며 알라매다,엘도라도,로스엔젤레스,오렌지,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샌디에고,샌마태오,산타클레라,벤추라 만 proposition 90를 채택한 카운티입니다.
Proposition 60/90 체크리스트
1 카운티– 60은 동일 카운티내에서 이주할 경우만 적용되며 90은 다른 카운티로 이주시에도 적용되지만 위의 10개의 카운티만 이법안을 채택
2 나이– 배우자중의 한명이 55세 이상이어야 함(이전 주택판매 타이틀 변경시 기준)만약 55세 이상 한개인이 주택판매를 하고 새주택을 공동명의의 주거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이 혜택을 공동명의지분에 상관없이 100% 받을수 있다.
3 주택-투자목적의 주택에는 해당이 안되며 거주목적의 주택에만 해당
4 가격-새로 살 주택이 이전 주택 가격(현시장가격)과 같거나 싼가격이어야 한다
만약 새주택을 이전주택 판매후 1년이내에 구입하는 경우는 이전주택 가격의 105%가 되면 되고, 만약 2년안에 새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110%까지 허용을 한다.
5 기간-새로 구입하는 부동산은 이전주택 판매후 2년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6 이전주택이 현재 시장 가격에 맡게 부동산 감정가격이 나와야 한다. 즉
이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면 안되고 반드시 판매가 이루어져 감정가격이 있어야 한다.
7 오렌지카운티 경우는 새주택 구입후 3년이내에 신청을 할수 있으며 만약 다른 카운티경우는 각 카운티마다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야 한다.
8 평생에 단 한번만 적용된다
*55세 이상에게 무한정으로 이혜택을 적용하자는 propositon 5가 작년에 법안으로 올라왔지만 주민투표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지만 아마 수년내에 다시 이법안이 올라올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프로그램이 여러가지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CPA와 상의하실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