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U-W)
Unearned Increment:소유주의 아무런 노력없이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다. 흔히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Uniform Settlement Statement :부동산 결산절차법(RESPA) 하의 거래마감대리인에 의하여 거래마감전 또는 직후에 차용인, 융자인, 판매인에게 주도록 법이 요구하는 표준HUD양식 1호이다. 융자인은 적어도 2년간 그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Unincorporated Area :시(자치행정구역)로서 구성하지 않은 지방의 한 지역
Unmarketable Title :소유권 중대한 하자(결함이나 흠)가 있어 팔 수 없는 소유권
Unsecured Loan :담보로서 약속만(담보물 없는 차용증서 등)을 받고 해준 융자
Usury :융자에 있어서 불법적인 높은 이자나 금액을 부과하는 것
Vacancy :일반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부동산을 표시하는 데 사용
Vendor=Seller (판매자) 매도인
Voluntary Lien :소유주의 자발적 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상에 담보권이다.
Warranty Deed :소유권의 보장과 안주의 약속조항이 포함된 부동산 권리증서이다. 따라서 양도인이 제 3자의 합법적 요구에 대항하여 그 부동산을 방어할 것을 합의하게 된다
Water Rights :부동산 소유주가 가지는 물 사용권이다.
Wear And Tear :부동산의 일반적, 합리적 사용으로 발생하는 가치훼손이나 손실이다. 임대차 계상의 임차인은 통상적 마멸(normal wear and tear)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Writ of Execution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발급되는 영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