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팅 계약서의 종류
집판매시에 에이전트와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판매계약서(listing agreements) 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가주부동산 협회(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계약서입니다.
1) Residential Listing Agreement-Exclusive(Form RLA) :가장 일반적인 계약서의 형태이며
부동산 에이전트가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독점 리스팅 계약서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계약기간안에 집이 팔리거나 리스팅 브로커가 리스팅 계약조건을 만족하는 바이어를 찾았지만 셀러가 판매를 거부할 경우도 셀러는 반드시 리스팅 브로커에게 커미션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셀러가 바이어를 찾을수도 있고 셀러가 직접 팔수도 있는데 이경우도 커미션은 리스팅 브로커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리스팅 계약 기간안에 판매된 경우만 해당됩니다(protection clause 조항참조)
2) Exclusive Agency Listing
이계약서 역시 독점 판매 계약서이지만 위와 가장 큰 차이점은 리스팅 브로커/바이어에이전트 외에 리스팅기간안에 집주인이 바이어를 찾는경우는 리스팅 브로커에게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리스팅 계약서입니다
3) Open LIsting
독점 계약서가 아니고 셀러가 동시에 여러 에이전트와 맺을수 있는 리스팅 계약서입니다.
어느 에이전트든지 리스팅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바이어를 먼저 찾고 바이어 오퍼를 셀러가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사가 안되어도 셀러는 이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셀러가 직접 바이어를 찾아서 판매를 할수도 있으며 이경우 커미션 지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위 독점판매계약서와 달리 리스팅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4)Net Listing
캘리포니아는 합법이지만 몇몇 타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는 리스팅 계약서의 형태입니다.
커미션이 정해져 있지않고 셀러는 판매를 원하는 금액을 리스팅 브로커에게 제시하고 브로커는 어느 금액에든지 판매를 할수 있고 셀러가 원하는 금액의 차이만큼이 브로커의 커미션이 됩니다. 이경우 부동산법에 따라 리스팅 브로커는 판매가 완료된 30일 안에 셀러에게 판매된 금액을 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