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하려는 집에 테넌트가 살고 있는 경우
구매하려는 주택이 비어 있거나 주인이 살고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 테넌트가 살고 있는 경우 , 에스크로가 끝나기 몇일전에 테넌트가 나가야 하는지 결정하는것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퍼를 넣을때 이 날짜를 지정할수 있는데 현재 오퍼양식에 기본으로 설정된 날짜는 에스크로가 끝나기 5일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5일로 해놓으면 문제가 생길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에스크로가 끝나기 5일전에 집의 상태나 수리를 요구한것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final workthrough 을 하게됩니다.
테넌트가 5일전에 나가는것으로 되어있으면 이날짜가 겹치게 되고 테넌트가 나가면서 집 일부를 훼손할수도 있기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 다시 수리를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테넌트가 나가는 시점을 5일이 아닌 넉넉하게 에스크로가 끝나기 10일전으로 해놓아야 향후 문제를 방지할수가 있습니다.
만약 10일로 지정해서 에스크로가 오픈이 되었지만 셀러가 이날짜안에 정상적인 렌트법에 의해서 테넌트를 내보지 못하는 경우 셀러는 계약 불이행(breach of agreement) 이 되고 바이어는 물질적 손해 배상 ( liquidated damage ) 을 셀러에게 청구할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테넌트가 있는 경우 이 날짜를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결정 사항이 되며 만약 주택을 구매한후에 테넌트가 계속 사는것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TIP(Tenant to remain in possession)라는 정식 양식서를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