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이될 부동산 관련 용어-1
Amortization(할부 상환)
Amortization은 월별 모기지 대출 상환 일정입니다.
Amortization 스케줄을 통해서 월/년별 모기지 페이먼트중에 이자와 원금에 얼마를 지불하는지를 알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스케줄을 계산할수 있는 bankrate.com 을 추천합니다.
https://www.bankrate.com/calculators/mortgages/amortization-calculator.aspx
Default (채무 불이행)
Default는 모기지 대출자가 매달 정해진 기간내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고 밀릴때 발생합니다. default가 발생하면 결국 주택 차압(foreclosure)에 빠질 위험이 커지며 일반적으로 default 이후 30일 내에 차압절차가 시작될수 있습니다.default 로 인해 크레딧에 큰 손상이 올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Depreciation(가치 하락)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자산/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deprecia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것입니다.
depreciation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에서 정의하는 depreciation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의 노화및 주변 이웃 주택들의 변화 그리고 현 주택 시장 상황 악화에 에 따른 부동산의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Down payment(다운페이먼트)
다운페이먼트는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론을 받기위해서 주택구매자가 저축한 금액을 일컷는 용어입니다.일반적인 다운페이먼트 금액은 집가격의 20% 정도 이며 이금액을 다운페이 하지 못할경우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라는 추가 비용을 론 금액의 0.2%- 0.5% 까지 매달 지불해야 합니다. FHA 론을 할경우는 최소 3.5%만 다운을 할수 있으며 모든 FHA 론에는 의무적으로 PMI 와 같은 성격의 MIP(mortgage insurance premium)를 추가로 매달 지불해야 합니다.
Equity(순자산)
Equity은 해당부동산의 현재 시장 가치(market value)에서 모기지론(재융자 포함)을 비롯한 모든 Liens(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모든 종류-tax/construction/child support/judgement liens…)을 뺀 부동산의 순수 가치를 의미합니다.
Escrow(에스크로)
Escrow는 주택 거래에서 주택 구입자/판매자및 부동산 에이전트가 완전히 이해하고 숙지해야할 용어입니다.
Escrow 는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과정/부동산 대금 교환 그리고 관련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된 , 해당 부동산거래에 이익이 개입되지 않은 완전한 제 3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제3자라고 했지만 통상적으로 개인을 지칭하지 않고 주정부에 등록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바이어/셀러가 모든 조건에 합의된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바로 다음날 자동으로 에스크로가 오픈이 되게됩니다.
에스크로 회사의 지정은 셀러가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이며 관행이기 때문에 셀러/바이어가 네고를 해서 특정회사를 선택할수도 있습니다.
에스코로 비용은 일반적으로 셀러 /바이어 반반씩 부담하게 되며 비용은 주택 가격대비 정해지게 됩니다.
Fiduciary(신탁)
Fiduciary는 두 당사자간에 기밀이 유지되는 법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 한쪽 당사자는 상대쪽이 올바를 결정을 할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는 고객(셀러/바이어)에 대해서 Fiduciary Duty의 법적 책임이 생기게 되며 처음 거래를 시작할때 Fiduciary Duty라는 문구가 있는 Disclosure of Agency 라는 문서에 서로 사인을 하게됩니다. 이때부터 부동산 에이전트는 고객(셀러 또는 바이어)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